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2. 6. 7. 제출된 참고서면 기재 주장을 포함한다) 1) 주택법 제38조의2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가) 피고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 등을 수용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건설한 후 피고가 따로 정한 주택공급기준에 근거하여 기준일 현재 지구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남는 주택은 구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8조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주택법 제38조의2,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구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내에서 주택형별ㆍ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분양가격으로 공급하였다.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도시계획사업이다.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에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한 일단의 토지는 구 주택법 제2조 3의2에 정한 공공택지이다.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조성된 택지 140,348㎡의 감정평가금액은 180,129,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