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초순 20:0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다음날 위 E 부근 당구장에서 F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즉석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매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매수( 경합범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ㆍ 알선 등, 2 유형( 향 정 나. 목)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투약(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3 유형( 향 정 나. 목)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