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0:1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