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ㆍ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구미시 B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C’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7. 6. 경 위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점수로 적립된 카드를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각각의 게임기에 부착된 카드인식 기를 통하여 그 카드를 갖다 대면 점수가 입력되면서 게임이 시작되어, 1회 게임을 실행할 때마다 100점이 감소되고 전자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최종적으로 카드에 누적된 점수는 카운터에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경 위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