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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나32990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서울 용산구 C 지상 상가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3층 D, E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관리규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은 ‘F빌딩관리단’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종전에 제기한 관리비청구소송(이 법원 2015나1165,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중복된 이 사건 소는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행의 소에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의 유무가 판가름되고,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소송에서 2017. 5. 25. 피고는 원고에게 3층 D, E호의 2013. 12.분부터 2016. 7.분까지의 관리비 합계액 40,756,138원, 그 중 2013. 1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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