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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58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2. 28.부터 위 각 건물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은 원래 월 280만 원이었는데, 원고의 강요로 2018. 9. 1.부터 6개월 동안 월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차임이 월 320만 원(부가세 별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가 지급한 6기분 차임을 변제충당한 후 도래한 최초 차임지급일인 2019. 2. 28.부터 위 각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4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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