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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6 2017노319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특수 절도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합동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준강도 미수, 특수 준강도 미수의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후 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수사 협조 의뢰 (CCTV 열람 등), 각 수사보고 (3. 2. 자 범행 당시 피의자들의 이동 경로 확인 관련, 송치사건 CCTV 분석 관련, CCTV 영상 첨부)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 온 친구 사이였고 피고인과 D이 여러 차례 소매치기 등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D이 G의 상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꺼낼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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