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18;4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B 노조원들이 촛불집회 하는 장면을 피해자 C(33세)이 사진 찍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약 20m를 끌고 간 후 다시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씨씨티브이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