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휴대폰을 우체통에 넣은 시점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습득한 휴대폰을 바로 은행에 맡기지 않고 4시간 이상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가 그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7:00경 국민은행 안양벤처밸리지점 부지점장과 통화를 할 무렵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디지털엠파이어빌딩 비(B)동에 있는 ‘국민은행 365자동화코너’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을 습득한 시각은 같은 건물 705호에 있는 유니온홀딩스 주식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시간(13:30경부터 회의가 시작되었으나, 13:20경까지는 도착하여야 하였다)에 임박한 때였으므로, 피고인은 앞서 나간 사람이 휴대폰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가져다주려고 하였지만 그 사람을 바로 찾지 못하자 피고인으로서는 교육에 늦지 않기 위해서 우선 휴대폰을 외투에 넣어두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습득한 이후 유니온홀딩스 주식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에 실제로 참여하였던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