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8 2016고정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28』 피고인은 노동업(B)에 종사하는 자이며, 익산시 모현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자불상경 익산시 C아파트 511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2008. 4. 24.자로 주민등록이 신고말소 되어 2008. 5. 6.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교육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기피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9. 7. 14.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실시하는 2차 보충훈련 20시간 교육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기피하였다.

다. 고소인 D이 기아엘란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기 위하여 전북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국민은행에 돈을 넣어 둔 것을 알고 사실은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2008. 6. 3.경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소재 국민은행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고소인에게 “인터넷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싸게 살수 있다, 차량이 인터넷에 430만원까지 나왔는데 400만원에 구입하여 주겠으니 돈을 주면 서울 강남구 E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2008. 6. 4.까지 갖다 주겠다.”라고 속여 이 말을 진실로 믿은 고소인이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건네주자 이를 교부 받아 현금지급기에서 4,99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한 것이다.

『2016고정129』 피고인은 F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17:4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