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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55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E’, ‘F’, ‘G’ 사이트는 도박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이다.

H은 2014. 2.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미국에 ‘E’, ‘F’, ‘G’ 사이트 서버를 두고, 중국 심 양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 이하 ‘ 중국 사무실’ 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 부산 연제구 I 빌딩 3 층, 부산 부산진구 J 건물, 부산 부산진구 K 건물 501호( 이하 ‘ 국내 사무실’ 이라 한다 )에 각 사무실을 두고 중국 및 국내에 피고인 B, L, M, N, O을 직원으로 두고 지시를 하는 위 사이트 운영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중국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불상의 조선족과 함께 ‘E’, ‘F’, ‘G’ 사이트에 해외경기 정보 및 적중시 배당률 등을 입력하고, 위 L에게 연락하여 위 사이트 서버를 관리 하도는 역할을 하고, L, N는 위 국내 사무실에서 ‘E’, ‘F’, ‘G’ 사이트의 서버 임대, 관리 및 해킹 방지 등을 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O, M는 위 국내 사무실에서 ‘E’, ‘F’, ‘G’ 사이트의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속칭 ‘ 총판’ 이다.

피고인

B, H, L은 2014. 2. 하순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M는 2014. 8. 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N는 2014. 7. 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O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피고인 B, H, L 등이 운영한 ‘G' 사이트는 2014. 7. 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판돈 합계 7,295,205,749원을 입금 받고 도박회원에게 배당금 7,031,922,000원을 환전해 주어 263,283,749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E‘ 사이트는 2014. 2. 하순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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