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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5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및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가.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개장 F, G, H 사이트는 도박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이다.

2014. 2.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사건 외 I(본 건으로 지명수배)은 미국에 F, G, H 사이트 서버를 두고, 중국 심양시 소재 불상의 맨션과 아파트(이하 ‘중국 사무실’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 부산 연제구 J빌딩 3층, 부산 부산진구 K, 부산 부산진구 L 501호(이하 ‘국내 사무실’이라 한다)에 각 사무실을 두고 부하인 피고인 A, C, B 및 사건 외 M(본 건으로 지명수배)에게 지시를 하는 위 사이트 운영 수괴이고, 피고인 A, B는 위 국내 사무실에서 F, G, H 사이트의 서버 임대, 사이트 관리, 복구 및 해킹 방지 등을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피고인 C는 위 국내 사무실에서 F, G, H 사이트의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이고, 위 M은 위 중국 사무실에서 불상의 조선족과 함께 F, G, H 사이트에 해외경기정보 및 적중시 배당률 등을 입력하던 자이다.

피고인

A 및 위 I, M은 2014. 2.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C는 2014. 8. 일자불상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7. 일자불상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피고인들 및 위 I, M이 운영한 F 사이트는 2014. 2.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박회원으로부터 판돈 합계 13,061,446,5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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