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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7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및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 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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