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6305】 피고인은 2012. 3. 21.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지금 미군부대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 미군부대에 취업하려면 알선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2. 7. 17.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703】 피고인은 2013. 5. 31.경 대구 중구 V에 있는 W성당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땅과 돈이 많으나 모두 묶여있어 나중에 돈이 나온다, 마누라도 아프고 지금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카드 대금 300만 원 빌려 주면 6월 말경 연금 나오는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Y)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해
7. 26.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3고단6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