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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313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3.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D가 소유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5. 5. 29. 경매개시를 결정하고, 2015. 8. 11.을 배당요구종기로 정하였다.

2015. 5. 29.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배당요구종기 전날인 2015. 8. 10.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6. 3. 17.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4,961,627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4,069,555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6.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며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채무자 D와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2, 3의 기재에 의하면, D와 피고 사이에 2015. 3. 30.자로 서울 강북구 E 제지하층 제03호 38.56㎡에 관하여 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17.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인 2015. 4.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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