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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2 2018가단1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계룡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8,000만 원, 임차기간 2014. 2. 7.부터 2016. 2.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추었다.

나. 원고는 2014. 1. 5.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8,45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4.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4. 25.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2016. 3. 17. 위 아파트를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6가단1420호로 원고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0. 20. ”원고는 피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8.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2. 12.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2. 13. F, G(중복)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0. 20.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5,6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2017. 10. 20.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2순위 신청채권자로서 50,532,223원을 배당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대상판결의 인용금액 중 변제받지 못한 45,533,529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법원 H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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