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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노97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떼어 간 아파트의 각 방의 문짝, 각 방의 등, 세면기, 좌변기 등의 시설물은 아파트의 상용에 공여된 종물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위 시설물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물이 된 위 시설물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물이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되는 물건으로, 주물과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기는 하지만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그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다.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어떠한 시설물을 건물로부터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독립한 동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시설물은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다.

그러나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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