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9. 14:0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전 당사에서 피해자 D에게 “E 전 당사에 보관 중인 F 차량을 담보로 대부 받은 금액을 변제하여 주면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
위 차량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소유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로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더라도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E 전 당사의 계좌번호로 14,05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에 대출금을 변제한 후 E에 보관되어 있던
F 차량을 반환 받아 위 D과 함께 G 전 당사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D의 소개로 G 전 당사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위 차를 담보로 1,8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여 H이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 계좌로 우선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대출 사실을 알게 된 I가 항의함에 따라 대출을 취소하고 다음 날 위 차량을 I에게 반납하고 I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차를 반납하고 돈을 돌려받기까지 보관하고 점유하고 있던 위 F 차량을 피해자 몰래 보관하고 있던 보조 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