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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21:05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효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우정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와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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