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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1.자 2010마888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 상태라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판시사항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신청인,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나이가 젊고, 비교적 최근인 2007년 8월경까지 직장생활을 한 경력이 있는 점, 재항고인의 지병이나 육아 등의 사정은 노동능력에 장애를 줄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재항고인 남편의 수입과 친인척이 보태주는 생활비로 수입 대비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월 40여 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점, 재항고인의 부채 중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남편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번지 생략) ○○ 아파트가 경락됨으로써 그 규모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의 일반적·계속적인 변제가 불가능하여 재항고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 상태라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신청외 1이 재항고인의 모친인 신청외 2 명의의 농협계좌로 매월 송금한 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월 보험료 40만 원 상당을 납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재항고인이 남편과 자녀(2008년생)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는지,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얼마인지 및 재항고인이 어떠한 변제재원으로 신청 당시 부담하고 있는 잔존 원금 71,741,365원의 부채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이 월 4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이 향후 직업을 얻어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추상적 사정에 기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5조 제1항 에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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