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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9.자 2011마422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부채 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의 판단 방법

[3] 갑이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갑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지 갑이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으며 부양자 수가 없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에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항고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참조).

2. 원심은, 재항고인의 채무가 23,911,455원(원금 9,532,020원)으로서 변제 불가능한 정도의 다액이라고는 볼 수 없고 채권자도 2인에 불과한 점, 재항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없는 점, 재항고인의 학력,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은 향후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은 신용회복절차 등을 통하여 채무를 분할변제하려는 등의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항고인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향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장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여야 하는지, 변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얼마인지를 살펴보거나 재항고인이 어떠한 변제 재원으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2,300만 원이 넘는 부채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재항고인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지 재항고인이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으며 부양자 수가 없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5조 제1항 에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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