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평소 앓던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과 음주 만취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잃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질환이나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계속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