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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나4107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소송 진행 경과

가. 원고는, 원고가 미래파이프 주식회사(기명피보험자, 이하 ‘미래파이프’라 한다)와 A 고소작업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과, 피고가 주식회사 중앙공사(이하 ‘중앙공사’라 한다)와 체결한 국내근로자 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중복보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H, E의 유족들 및 F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1/2 상당액을 피고가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E의 유족들 및 F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의 청구는 인용하고, H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E의 유족들 및 F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E의 유족들 및 F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에 관하여 중복보험에 따른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갑 제14호증’ 뒤에 ‘갑 제25호증’을 추가하며, 같은 면 제13행의 ‘을 제5호증’을 ‘을 제8호증’으로, 같은 면 제17행의 ‘2012. 3. 1.’을 ‘2012. 10. 1.’로, 제3면 제6, 9, 11, 13, 16행, 제4면 제20행, 제5면 제1행, 제6면 제7, 15행, 제7면 제1, 2, 5행, 제8면 제13, 14, 18행의 각 ‘D’을 ‘H’로, 제1항의 ‘라.’, ‘마.’, ‘바.’, ‘사.’를 ‘마.’, ‘바.’, ‘사.’, ‘아’로 각 고치고, 제3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 및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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