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106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 23:00경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인 남양주시 B에 있는 ‘C카페’ 밑 한강변 하류 약 100m 지점에서, 낚시대를 이용하여 루어낚시를 하여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확인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6조,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