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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106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 23:00경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인 남양주시 B에 있는 ‘C카페’ 밑 한강변 하류 약 100m 지점에서, 낚시대를 이용하여 루어낚시를 하여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확인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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