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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06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2017. 4.경부터 2018. 7.경까지 약 1년 간 동거했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지금 가게 와있다. 좋은 말 할 때 와라. 안 오면 가게에 확 불을 질러버리고 목을 따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통화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인 E과 함께 위 주점에 출근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목을 따버리고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6. 21:15경 위 노래주점에 찾아와 종업원 F과 성명불상의 손님 5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거하는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년은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위 노래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가 자신을 모른 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술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안주접시를 들어 자신의 머리를 때리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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