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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5. 23:33경 화성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아파트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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