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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1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경 서울 은평구 B C을 관리하는 한국 철도시설공단 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사용료 등의 미납으로 사용허가 취소되어 2015. 11. 27. 경 위 토지 및 건물 일체를 한국 철도시설공단에 반환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반환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책상, 소파, 진열장, CCTV 등을 철거하지 않고 위 토지에 그대로 두어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11: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토지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D로부터 “ 건물 앞에 보관되어 있는 소파 등을 치워도 되냐

” 는 전화를 받고, D에게 “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 그 물건은 버리면 안 됩니다.

일부러 치우지 않은 것입니다.

한 개로도 손대면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 개인재산을 임의로 훼손시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는 문자를 발송하여 D가 위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물건을 치울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을 것처럼 위력을 행사하여 사용허가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한국 철도시설공단의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지정리 완료 알림에 따른 회신( 인증서, 이행 각서), 포기 각서

1. 문자 메시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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