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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05 2016고단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4.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웅양로 1331에 있는 도로를 웅양면 방면에서 주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4. 03:25경 경남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에 있는 하성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웅양로 133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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