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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노36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과 공모한 바 없고, B의 사업내용과 외자 유치에 대해서 듣고 이를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편취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B이 토석채취 후 골프장 및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던 변산반도 일대는 자연환경보전지역(국립공원)이라 애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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