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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0 2018노183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각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및 제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32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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