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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7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3일정도 사용하는 데 입금액의 10~15%를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계좌를 빌려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F 메시지로 전송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피해자신고서

1.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금융기관회신자료(인적사항 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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