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대금 결제를 위해 개인 계좌를 임대받고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1매 접수시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계좌를 빌려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의 비밀번호를 D으로 알려주고 같은 달 22.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에서 위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2019. 4. 29. 기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