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578,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7. 7. 7.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건축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수속 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오산시 원동 350-5 지상 지하 5층, 지상 14층, 연면적 약 50,890.15㎡의 복합시설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2]를 기준으로 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 00% 건축심의 신청시 25% 일금이억삼천만원 (\230,000,000) 건축허가 접수시 25% 일금이억삼천만원 (\230,000,000) 건축허가 완료시 30% 일금이억칠천육백만원 (\276,000,000) 착공시 10% 일금구천이백만원 (\92,000,000) 준공시 10% 일금구천이백만원 (\92,000,000) 계 100% 일금구억이천만원정 (\920,000,000) 부가가치세별도 제13조(원고의 계약의 해제해지)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원고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피고가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원고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3. 피고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