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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3271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082,697원과 그 중 24,659,949원에 대한 2020. 6. 5.부터 2020. 8. 9.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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