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21 2020가단32929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706,949원 및 그 중 30,176,224원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0. 6.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706,949원 및 그 중 30,176,224원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0. 6.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