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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20가단2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6.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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