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2788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