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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9.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160-20에 있는 대박중화요리 앞 편도 3차로를 갈산사거리 방면에서 갈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C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 인도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9세)을 외상성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혈중알콜감정서, 혈액채취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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