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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 13:5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놀이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미니수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주일 만에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오토바이를 처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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