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A과 사이에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피보증인을 A으로 한 각 신용보증을 하였다. 표1 D E 2) A은 표2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표2 3 A이 2014. 11. 19. 부실처리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A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표3 D E
나. A과 피고 사이의 거래 1) A은 서귀포시 F 내인 서귀포시 G 지상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등을 판매하여 왔다. 2) 피고는 2014. 8. 20. A으로부터 C 명의, 1톤 냉동탑차 1대, 라보 냉동탑차 1대, 냉동창고 2동, 점포 내 비품 및 집기들을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종전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축산물 등을 판매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A이 운영하던 C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종전의 상호도 속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A으로부터 C의 상호 및 일부 자산을 인수하였을 뿐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