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밀양시 D, E, F 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보관자가 아니고,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등기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피고인 또는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에게 식대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지분에 상당한 대금 3,2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05. 9. 16.경 C, 피해자 B과 함께 각각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투자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7.경 이 사건 부동산을 H, I에게 9,8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중 피해자의 지분대금 3,266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횡령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