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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노14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 C, G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조합원 245명에게 발송한 것이 아니라 100명에게만 발송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해자 (주)H에 대한 2011. 4. 26.자 및 2011. 4.말경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주)H의 대표이사 M이 2011.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다. 피해자 (주)H에 대한 2011. 11.경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C, G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1) 조합원 100명에게만 이 사건 유인물을 발송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인물의 제목(F 토지 등 주택 소유자분들게 올리는 말씀)에 비추어 그 대상은 조합원 전체라고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이 유독 100명의 조합원들만 특정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발송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피해자 C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유인물이 조합원 전체에게 발송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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