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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5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K 인천지사를 내주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해자 G에게 투자 제의를 한 것이고, 당시 위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 후 위 피고인이 O라는 새로운 치킨 프렌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면서 “O의 인천지사를 내주겠다”고 하기에 피해자와 함께 변경된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였는데, 결국 위 피고인이 O의 인천지사를 내주지 않았고 이에 정식으로 지사계약을 체결한 후 사무실을 얻을 때 지급하려 했던 피고인 A 몫의 투자금을 지급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도 피고인 B으로부터 기망당하였을 뿐 위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에게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치킨 프렌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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