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K 인천지사를 내주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해자 G에게 투자 제의를 한 것이고, 당시 위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 후 위 피고인이 O라는 새로운 치킨 프렌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면서 “O의 인천지사를 내주겠다”고 하기에 피해자와 함께 변경된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였는데, 결국 위 피고인이 O의 인천지사를 내주지 않았고 이에 정식으로 지사계약을 체결한 후 사무실을 얻을 때 지급하려 했던 피고인 A 몫의 투자금을 지급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도 피고인 B으로부터 기망당하였을 뿐 위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에게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치킨 프렌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