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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7구합10036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 동부지역(동구, 수성구) 및 경북 경산지역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9.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받았다.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고 한다)이 2011. 7. 13. 경산시 A 소재 B 돈사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레미콘 납품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 상태에서 잠적하자, 위 공사의 발주자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위 레미콘 납품대금의 대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동양은 대구 동부지역(동구, 수성구) 및 경북 경산지역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사업자들에게 B에 레미콘의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여 2012. 1. 31.부터 2012. 2. 13.까지의 기간 중 B으로부터 레미콘 공급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절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 11.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의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1개월(2017. 1. 12.~2017. 2. 11.)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거절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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