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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7구합10038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 동부지역(동구, 수성구) 및 경북 경산지역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9.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받았다.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고 한다)이 2011. 7. 13. 경산시 압량면 신월리 소재 설천농장 돈사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A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레미콘 납품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 상태에서 잠적하자, 위 공사의 발주자인 주식회사 설천농장(이하 ’설천농장‘이라 한다)에 위 레미콘 납품대금의 대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동양은 대구 동부지역(동구, 수성구) 및 경북 경산지역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사업자들에게 설천농장에 레미콘의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여 2012. 1. 31.부터 2012. 2. 13.까지의 기간 중 설천농장으로부터 레미콘 공급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절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 12.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의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1개월(2017. 1. 12.~2017. 2. 11.)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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