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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9노25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 정관 제18조 제2항 후단 등 관련규범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2018. 1. 27.경이 아니라 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2018. 4. 20.)를 마치고 임원변경등기가 완료된 2018. 4. 23.경에서야 비로소 임시총회 의사록 공개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 2018. 4. 23.까지 이 사건 처벌조항인 구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6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7호에 해당한다. ,

제124조 제1항에 대한 위반주체가 될 수 없는바,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이 사건 처벌조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구 도시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41조(조합의 임원)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단서 생략)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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