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5. 저녁 무렵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봉양읍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 205에 있는 팔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