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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104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차전1679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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