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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5가합5792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연장 운영 및 운영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소유자인 서울시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관리운영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이고, 피고 A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감사로서 위 피고들은 부부관계이다.

나. 원고는 2012. 9.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은 월 매출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최소 보장금액을 월 101,88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2. 9. 1.부터 2021. 11. 3.까지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7.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외 회사가 위 변경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자 2013. 9. 4. 위 변경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4670호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30. 일부 승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31617호 사건에서 2015. 4. 3.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70,444,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4.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4. 22.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의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무’라고 한다). 마.

한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예식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4. 1. 20.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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