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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0955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서초구 W 대 5978.5㎡ 중,

가. 별지 표 중 ‘대상피고’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취지’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한다.

피고 N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C, D 주식회사, E, F, G, K, L, O, R과 사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위 주장 사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W 대 5,978.5㎡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피고들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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